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"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"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저자가 저작권 보유 시 저자의 허락만 받으면 인용 가능합니다.
- Creative Commons Attribution(ccl.cckorea.org)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허가 없이 인용 가능합니다.
■ CCL (Creative Commons License)
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.
• 이용 허락 조건
Attribution (저작자 표시) | |
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입니다. | |
Noncommercial (비영리) | |
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,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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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Derivative Works (변경금지) | |
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합니다. | |
Share Alike (동일조건변경허락) | |
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 |
라이선스 | 이용조건 | 문자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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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, 저작물의 제목,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. |
CC BY | |
저작자표시-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|
CC BY-NC | |
저작자표시-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. |
CC BY-ND | |
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 |
CC BY-SA | |
저작자표시-비영리-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 |
CC BY-NC-SA | |
저작자표시-비영리-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. |
CC BY-NC-ND |
■ CCL 적용하기
CC 홈페이지에 라이선스 생성기(license generator)를 포함시켜서 저작권자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알려주고 동시에 HTML 문서에 삽입할 수 있는 RDF/XML 구문을 생성해주어 이를 삽입하도록 한 것입니다.
https://creativecommons.org/choose/